재직자과정
▣ 재직자(근로자)국비지원
◎ 근로자카드 제도란?
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신용, 체크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 비정규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60%~최대 100%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해주는 제도 (재직자 내일배움카드, 근로자 계좌카드, 근로자 내일배움카드)
◈ 1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(매년 1월1일 지원한도 신규발생) 단, 5년간 300만원 한도
◈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, 근로자카드 발급이후 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1년간 사용가능
◈ 교육기관에 따라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도 근로자카드로 수강가능
◈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4~6주간 소요되는 반면,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
◈ 근로자카드 발급 및 수강사실이 재직회사에는 알려지지 않는 개인 지원제도
◈ 개강일 3주전 고용노동부(HRD)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권고
-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 카드로 결제해야 수강가능
- 재직자(고용보험 가입)는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 받으면 1년간 언제든지 사용가능
-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잇는 재직자(비정규직/정규직)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가능
※ (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)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.
◎ 근로자카드 한눈에 보기
근로자카드 지원절차
- 자격요건 확인 후,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직업능력개발 계좌발급 신청 및 제출(HRD-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) ▷ 계좌발급 승인여부 결정 ▷ 훈련과정 검색 ▷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재 ▷ 훈련종료
◎ 근로자카드 지원대상
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허험 가입중인 현재 근로자 중에서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◈ 우선 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(대다수 정규직 해당)
- 보통 100인 이하 법률사무소 및 기타 기업(인원 예외있음)
-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제조업, 300인 이하의 건설업/광업/운수업/창고업/통신업 포함
◈ 만 45세 이상의 정규직(대기업)근로자
-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◈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
-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동안 사업주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국비지원으로 수강이력이 없는 근로자
◈ 육아 휴직자
◈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◈ 이직 예정 정규직 근로자
-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: 해고예고통보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- 180일 이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국비지원 받은 수강료는 환수됨
비정규직에 상당하는 근로자도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◈ 기간제근로자
-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, 계약직 근로자, 인턴사원
◈ 파견근로자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)
-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,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보낸 근로자
◈ 단시간근로자
- 아르바이트 등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)
◈ 일용근로자
-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
◈ 자영업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
◈ 무급휴직/휴업중인근로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습으로 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
※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(계약기간 2년이내+임금기재 등 조항충족)필히 제출해야 하며, 이 외 근로계약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
※ 고용보험 유지중일지라도 이미 퇴사한 상태의 근로자는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불가
◎ 근로자카드 지원금액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단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, 근로자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슴(수강료의 60~100%)
지원한도 |
*1인당 지원한도는 1년에 200만원 - 매년 1월1일에 한도 신규발생 단, 5년간 개인별 통합 300만원 한도 - 집체교육은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, 1일 2개 교육과정까지 동시에 수강가능(원격교육 포함시 3개) - 국비지원율은 교육과정별, 교육기관별 상이하며, 미수료/중도포기 등 패널티 발생 시 한도금액에서 삭감됨 |
훈련비 |
*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(우선지원대상기업) - 수강료의 최대 100% 국비지원(본인부담금만 최소 0%이상 결재) *대규모기업 정규직 - 수강료의 최대 80% 국비지원(본인부담금만 최소 20% 이상결재) ※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보통 100인 이하 회사를 말하며,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(예외있슴) |
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
◎ 일반재직자 근로자카드 발급방법
☞ 일반재직자 근로자카드(국비지원)발급방법
☞ 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1.인터넷신청
1)신청방법
① HRD-net 접속 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클릭
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
③ my서비스(개인)클릭-회원정보변경-본인실명인증-공인인증서 등록/변경 탭-공인인증서 등록-행정서비스(개인)에 들어가서 근로자카드신청
④ 근로자카드 제휴금융기관 선택(은행은 농협/신한카드만 가능, 본인명의의 해당계좌 필요)
※ 유의사항
- 농협카드 선택 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, 신한카드 선택 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한, 농협, 국민, 우리, 우체국, SC제일은행 계좌가 있어야 함
- 온라인으로 근로자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후 배송까지 7~10일 소요됨. 즉시 발급받고 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
- 기존에 발급받은 "근로자내일배움카드"가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카드 재사용 선택
- 기존 근로자카드 재사용으로 선택 시, 카드사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지 않고, 고용센터 승인 후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됨(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지않음)
2)구비서류
근로형태 |
구비서류 |
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 |
근로계약서 필수제출 |
이직예정근로자 |
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필수제출 |
무급휴직자 |
휴직원,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심의 의결통보서 필수제출 |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문의
2.방문신청
1)신청방법
① 관할지방 고용센터로 가서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상담
② 발급 :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
③ 지정은행 : 신한은행, 농협은행
2)증빙서류
- 근로계약서(근로계약 기간 및 시간) ▷ 사업주(사업장)도장,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(사인), 주민등록번호 기재확인
- 이직 예정자 :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
- 무급휴직, 휴업자 : 육아휴직확인서
-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: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◎ 사업주 근로자카드 발급방법
☞ 변호사, 법무사 등 사업주 근로자카드(국비지원)발급방법
☞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> 승인 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
1.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1)자격요건 확인
① 사업자등록증 보유
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내
③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
④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50명 미만이어야 함
※ 가입제한 대상(아래 해당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불가)
- 부동산 임대업자
- 농업,임업,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
- 가구 내 고용활동자(가사도우미)
2.신청서작성 및 제출(팩스제출,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)
1)팩스제출 또는 방문접수(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)
※ 신청서 다운로드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▶ 좌측 검색창 옆에 "서식자료" 클릭 ▶ 서식자료 검색창에 "자영업자" 검색 ▶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(가입신청확인서포함) 다운로드 *작성예시도 같이 다운받아 작성 ▶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 참고하여 등급선택(가입신청서 맨 뒷장 1~7등급 중 택1)
[참고]2017년 기준보수등급 및 월별보험료 안내
등급 |
기준보수(원) |
월별보험료(원) |
1등급 |
1,540,000 |
34,650 |
2등급 |
1,730,000 |
38,920 |
3등급 |
1,920,000 |
43,200 |
4등급 |
2,110,000 |
47,470 |
5등급 |
2,310,000 |
51,970 |
6등급 |
2,500,000 |
56,250 |
7등급 |
2,690,000 |
60,520 |
2)인터넷접수
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② 사업자회원으로 회원가입
③ 사업장>민원접수/신고>보험가입신고>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
※ 신청 후 승인까지 일주일 소요
④ 처리결과확인 : 마이페이지>민원접수 현황조회
3)자격요건확인
① 신고완료기간 : 접수 후 7일정도 소요
② 가입 후 승인 확인하였으면 바로 카드발급 신청가능
3.근로자카드 발급신청
1)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
① 방문접수 :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센터 방문
② 인터넷접수 : www.hrd.go.kr
2)구비서류
① 방문접수 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지참
※ 단, 고용센터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유선확인필요
② 인터넷접수 : 별도의 구비서류 없슴. 신청서 작성만하면 됨
3)기타
- 발급절차는 일반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와 동일
◎ 근로자카드 신청시 유의사항
온라인 신청 시 발급기간 2주소요(신용카드/체크카드 발급가능)
①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접속(www.hrd.go.kr)
② 공인인증서 로그인
③ 초기페이지 좌측하단 [근로자카드신청]클릭
④ 근로자카드 신청(신용 또는 체크), 근로자구분(해당사항), 신청관서(회사 또는 거주지관할)
⑤서류제출완료(비정규직 등 해당/팩스발송 또는 스캔첨부) : 여기까지 총 1시간 이내 소요
⑥고용센터발급결정(1주일소요/고용센터 전산승인)
⑦카드사로 발급의뢰
⑧수강생 카드수령(총2주 소요)
근로자구분
-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는 "우선지원대상기업"으로 근로자 구분을 선택
근로계약서 등 서류제출
- 비정규직, 이직예정자만 제출,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필수
- 기타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(무기계약직 포함)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
비정규직
- 회사에서 고용노동부(전산)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제출필수
(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이내+임금기재 등 조항충족)
-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년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
-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, 이미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5년이내 적발 시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3~5배까지 추가징수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)
◈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가능(법개정)
※ 반드시 근로자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, 근로자카드로 자비부담금을 결재해야 합니다.
◈ 이전에 발급받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지참하고 있는 수강생은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통화 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해지하고 근로자카드를 발급신청해야함(중복발급불가)
◈ 사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필수
-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(www.ei.go.kr)확인가능
- 1년마다 갱신발급 방법은 신규발급절차와 동일함
◎ 수강관련안내
수강접수 |
*수강료 자부담분 결재 *수강생이 근로자카드로만 결재가능 -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 -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재은행에 입금하여 결재 - 수강생의 자부담결재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루어지며,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안됨 - 자부담분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, 수강생은 자부담분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결제 -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재가능 |
출석체크 |
*근로자카드로 본인이 전산체크 - 80% 이상 출석 시 수료, 출석체크는 근로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필수 |